[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설립돼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K스포츠재단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2016년 1월 설립됐고,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임원진 명단에 따라 운영됐다. 이후 15개 대기업은 그해 2월부터 8월까지 K스포츠재단에 총 288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이 대기업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을 할당하고,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2017년 3월 청문 절차를 거쳐 "공익적 설립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의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범죄 행위가 관련됐고, 공익사업을 구실로 최서원이 원고의 설립과 운영에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운영에서도 설립 목적과 달리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원고의 사업이 수행됐고, 원고의 존속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는 사유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제38조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관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K스포츠재단은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 확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한 설립 허가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와 그 임직원들이 입게 되는 사익 침해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 원고와 그 임직원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위법한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긴요하게 요청되므로 이 사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민법 제38조에 관한 법리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9월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K스포츠재단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