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글로벌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들 3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교통·환경·철도범죄전담부인 형사5부(부장 한윤경)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후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부서는 지난 2016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은 "환경부가 적발한 내용 외에 별도로 수집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은 지난 21일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각 업체의 한국 법인과 전·현 대표이사, 글로벌 본사와 대표이사 등이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벤츠는 12종 3만7154대, 닛산은 2293대, 포르쉐는 934대 등 4만381대에 대해 차량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장치(SCR)가 핵심 물질인 요소수를 실내 인증시험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사하다가 실제로 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분사를 적게 하거나 중단하고, 또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해 판매해 왔다"며 "그로 인해 이들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인증 기준의 최대 13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2015년 11월에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업체는 불법으로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해 소비자를 기망하며 차량을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해 인증시험 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착오, 착각, 오인, 부지, 의사 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해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했다"며 "소비자를 기망한 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해 차량 운행 시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자동차임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자동차를 판매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부과할 과징금에 대해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경유 차량 불법 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의 경유 차량 불법 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같은 제어 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벤츠와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