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을 내놓았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이 핵심이다. '한국형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6월 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한국형 뉴딜'이 정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된 것처럼 보이는 점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뉴딜(new deal)'이라는 말에 걸맞게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다.
'뉴딜'의 원조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다. 1920~1930년대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방정부 주도로 지방정부와 연계해 전국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일으켜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 것으로 유명하다.
동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했고,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 제도를 도입했다. 연금 등 미국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이때다. 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막고 부유세를 도입했으며 사내유보금 과세 등도 단행했다. '빨갱이 정책'이라며 당시 기득권의 반발이 상당했지만, 뉴딜의 성과는 이어진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위기에서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하는 발판이 됐다.
다시 '한국형 뉴딜'이다. 지금의 코로나19 경제위기는 금융문제로 발생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엄연히 다르다. 코로나 확산으로 '생산-판매-소비'로 이어져야하는 실물경제 전반이 무너지면서 생긴 일이다. 그렇기에 생산(제조, 일자리)과 판매(유통, 서비스) 뿐만 아니라 소비(복지, 민생) 전반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를 뚫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 혜택이 일부에만 집중된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생산과 소비의 중요 축인 국민(노동자,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무너진다면 기업 정상화와 별개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다. '한국형 뉴딜'이 우리 국민들의 복지와 노동권 강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다.
이성휘 정치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