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장 상대 자유한국당 권한쟁의 청구 '무더기' 기각

입력 : 2020-05-27 오후 5:58: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과정에서 무제한토론 등을 거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무더기로 기각됐다.
 
헌재는 27일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 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23일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15일간으로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하고, 찬반토론만 허용한 후 표결에 부쳐 수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후 문 의장은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해 재석 167인 중 찬성 156인으로 수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은 문 의장이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해 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하고 의사일정을 상정한 행위가 의원들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한국당의 국회 내 협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또 수정안 가결 선포 행위가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한국당의 입법 절차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있는 안건임을 전제하고 있는, 회기결정의 건은 해당 회기가 종료된 후 소집된 다음 회기에서 표결될 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에도 반한다"며 "그렇다면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수정안은 원안의 개정 취지에 변화를 초래한 것이 아니고, 원안이 개정 취지 달성을 위해 제시한 여러 입법 수단 중 일부만 채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도 있었으므로 원안의 취지,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수정안 가결 선포 행위는 국회법 제95조 제5항 본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회기결정의 건을 무제한토론에서 배제하는 조항과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회기결정의 건의 성격도 무제한토론에 부적합하다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무제한토론 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행위는 국회법 제106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정안은 국회법 제95조 제5항 소정의 수정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안건으로서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됐어야 했는데,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적법하게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거치고, 표결을 진행해 가결을 선포한 것이므로 국회법 제95조 제5항을 위반해 청구인 국회의원들의 수정안에 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 안건들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