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요구하면서 압박한 혐의로 고발된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채널A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A 관계자 3명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찰이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압수한 이모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기자 측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한참 뒤인 5월14일에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은 후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며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임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즉시 변호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이 기자가 이철 전 대표의 지인 지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신라젠 수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4월1일 후속 보도에서는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연관성에 대해 집착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얼7일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에 대해 협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언련은 고발장에서 "이 기자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과 검찰 조직 내에서의 자신과 자신이 재직 중인 채널A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