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주목하는 IT업계)①5G·디지털 SOC 확산…새시장 열린다

코로나 변수, 디지털 인프라 필요성 키워
정부업무망 5G 도입·SOC 디지털화…정부 '디지털 뉴딜' 발표에 업계 들썩

입력 : 2020-06-04 오후 5:32:20
[뉴스토마토 김동현·박현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 양상이 전방위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선포하며 산업 육성에 나섰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디지털 뉴딜이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데이터3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근본적으로 촉진할 이용자 수요 자극책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각계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정부 5G 업무망 도입…업계 "정부 독자 구축 어려워…협의 기대"
 
디지털 뉴딜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며 디지털 인프라의 필요성을 키웠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35조원 중 2조 7000억원 규모가 디지털 뉴딜에 배정됐다.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중 8925억원을 배정받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용화 1주년을 맞은 5G 확산이 주요 과제다.
 
표/뉴스토마토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분야 업무망을 기존 유선에서 5G 모바일 환경으로 구축한다. 5개 분야에 시범 도입한 후 전 기관에 확산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정부 5G 구축 사업에 업계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별도의 5G 주파수를 할당해 독자적으로 구축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론적으로 5G 네트워크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슬라이싱이란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각 네트워크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이통 사업자와 협의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5G 핵심 융합서비스 중 하나인 MEC(Mobile Edge Computing) 기술도 공공영역에 시범 적용한다. MEC는 통신망 데이터를 중앙 서버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5G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한다. 이를 학교 주변에 구축하면 가상·증강현실(VR·AR)과 같은 대용량 교육 콘텐츠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통업계는 MEC 기술 표준화를 위해 글로벌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관련 기술은 표준 기술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시너지를 낼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석영 과기부 2차관이 지난 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3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SOC 디지털화, 도시·산단 플랫폼 구현…대기업참여제한 적용 여부 '촉각'
 
디지털뉴딜 정책 중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부분은 IT 서비스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SOC 디지털화는 기존 국가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SOC 디지털화에는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의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도시·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을 포함했다. 정부는 SOC 디지털화에 오는 2022년까지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OC 디지털화 사업에는 도시의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 구축과 5G·IoT(사물인터넷)·지능형 CCTV 기반 재난·방범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IT 서비스 기업이 기존에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하며 경험을 보유한 영역과 유사하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SOC 디지털화 사업은 건설사가 주 사업자로 참여하더라도 IT 서비스 기업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며 "IT 서비스 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대기업참여제한이 적용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중견 및 중소 기업에 공공사업 기회를 더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후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됐다. IT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각 공공사업마다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설계는 대기업에, 구축은 중견 기업에 맡긴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SOC 디지털화 사업도 대기업참여제한이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박현준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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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