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10도 마이너스폰…단통법 개정 힘 실리나

유명무실 단통법…5G 중저가폰부터 프리미엄폰까지 마이너스
소비자 차별 지속…단통법 개정에 무게

입력 : 2020-06-09 오후 3:14:0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5세대(5G) 스마트폰에 대해 리베이트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폰임에도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10은 마이너스폰으로 떨어졌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과열경쟁으로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단통법을 개정,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갤럭시S10 5G 256GB 모델을 번호이동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최대 8만원까지 페이백 받을 수 있다. 일부 이통사는 기기변경에 대해서도 2만원을 지급한다. 두 경우 모두 8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럼에도 출고가가 99만8800원에 달하고, 공시지원금이 40만원 선임을 감안하면 60만원가량의 불법보조금이 투입된 것이다. 
 
중저가 5G폰인 갤럭시A90의 경우 이통 3사 모두 마이너스폰으로 구매할 수 있다. 출고가가 69만9600원이 이 제품은 30만~41만3000원의 공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최대 50만원가량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최소 11만원에서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대리점 추가 지원금 15% 이외에는 모두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5G 가입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집단상가와 대리점을 중심으로 웃돈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들의 5G 불법보조금 조사를 진행했으며 다음 달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임에도 단통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 유명무실로 소비자 차별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단통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에 대해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을 살펴보면 통신분야에서 단통법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19대 국회에서 제정된 단통법은 20대 국회들어 일부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방통위가 중심이 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협의회가 출범했다. 이통 3사와 유통망,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단통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회의를 거쳐 단통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 해소, 후생 증진에 무게중심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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