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첫 구속기소

범행 적극 가담한 '구성원' 지위…검찰, 범죄단체가입 혐의 첫 적용

입력 : 2020-06-14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의 유료회원 2명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번 주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를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임씨 등은 '박사방'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됐으며,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된 임씨 등을 상대로도 관련 혐의를 조사해 왔다. 앞서 임씨 등은 지난달 8일 검찰이 서울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한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포함돼 수사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조주빈을 비롯해 대화명 '부따' 강훈,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 등 구성원이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피해자 물색 유인, 성 착취 범행 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와 홍보,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임씨 등 유료회원이 기소되면서 범죄단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 다른 '박사방' 구성원 남모씨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두 번째로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3일 영장심사 결과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급인 장모씨와 임모씨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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