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 전 총리 공판 의혹 건, 대검 감찰이 직접 조사하라"

입력 : 2020-06-18 오후 6:28: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공판의혹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에서 이미 법무부에서 진정사건을 이송받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지시라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무부는 18일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금일 제37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중요 참고인의 입장이 공개됐다"면서 지시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서 참고인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감됐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과 같이 수감생활을 한 한 모씨다.
 
한씨가 이날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모씨로부터 진정받은 사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겠다고 한씨에게 최근 통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자필 서신에서 한씨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의 조사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이 서신을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당관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낭독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접수된 최씨의 진정을 같은 달 17일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현재 관련조사가 진행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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