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해외이동 '베트남·싱가포르·UAE' 확대 추진

정부 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단기 출장 후 귀국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추진
스마트 오피스 등 디지털 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 도입

입력 : 2020-06-19 오전 11:09:3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국가간 기업인 이동 통로를 베트남·싱가포르·UAE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포스트코로나에 맞춰 스마트 오피스,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 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인 이동·수출물류 원활화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필수인력· 물자 등 경제교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 이동 및 수출물류 원활화를 추진한다.
 
앞서 한국·중국 간에 도입한 기업인 신속통로제도, 즉 입국특례제도를 베트남·싱가포르·UAE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파 위험이 낮은 국가에 단기 출장후 귀국하는 기업인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물류 이동에 대해서도 기존 항공·해운 수송능력의 확충 및 비용절감 지원, 현지 공동물류 지원국가 확대 등 수출물류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필수 인력의 이동과 관련한 큰 틀의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APEC, G20, 아세안+3 등과 다자간 협력하는 등 인적 이동 가이드라인, 국제공조 모델 마련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오피스, 온라인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에 특화된 혁신적인 정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문계약제도가 도입되면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공공 조달시 사전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이용 기관이 원하는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도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내 디지털서비스산업 성장 촉진의 또 다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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