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다음달 중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에 한해 자동차 취·등록세 가 감면 됨에 따라 이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되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2%)와 등록세(5%)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오는 2012년까지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7인승 이상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한대에 대해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일반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재정부는 이 같이 취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전액 비과세하기로 하고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