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잠정 종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 관한 사건에 심리를 일응 종결했다"며 "추후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이 아닌 비공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 진행 절차 상, 필요한 심리를 모두 마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심리가 종결됐지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다소 모호한 결론을 내면서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3명이 선고에 필요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지만, 대법원이 '선고기일 지정 여부'를 언급한 대목을 보면 심리 재개 가능성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는 일단 종결됐고,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시작된 1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잠정 종결 결정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없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6차심리까지 진행한 뒤 심리절차를 종결하고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후 2개월여 뒤인 8월29일 선고를 내렸다. 전원합의체는 이번 이 지사 사건에 대해서는 1차 심리만에 종결 결정했다.
대법원 소부 판결은 구성 대법관 3명이 전원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만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13명 중 7명이 의견을 같이 하면 선고를 내릴 수 있다. 7월 내지 8월쯤 선고가 예상되는 이유다.
쟁점이 한가지 뿐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빨리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죄는 4개다.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이 지사의 행위 하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허위사실 공표)' 등 2개의 죄를 적용했다.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2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도 하나 뿐이다. 이 지사가 도지사 선고를 앞두고 TV토론에서 한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면, 변수는 있다. 이 지사 측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전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1월1일에는 항소심이 유죄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행위'부분과 '허위사실 공표부분'은 용어 정의가 불분명해 행위자가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에 신청했다.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 신청을 받아들이면, 자연히 심리는 재개된다. 특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가지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비공개사항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신청 모두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