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GPS 탑재 의무화 추진

'위치기반서비스' 육성안 마련

입력 : 2010-06-10 오후 5:34:13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 육성을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에 위성항법장치(GPS) 탑재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통신•제조사업자 등은 전국적인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로 LBS가 산업 전후방 효과가 큰 미래 핵심산업으로 부각된 점과, 국민의 생명•신체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은 LBS 산업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3대 목표로 하고, 법•제도 개선, 산업지원 기능 강화, 사회안전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LBS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신고 의무 및 보호조치 규정을 완화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통신, 제조, 포털 사업자 등이 참여해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구축운영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GPS 탑재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치정보보호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 법통과가 늦어질 경우 우선 이 같은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를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안정망 고도화 계획도 추진된다.
 
비상구 유도등에 초소형 와이파이 엑세스포인트(AP)를 장착하는 방안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추진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휴대폰 사용자가 비상구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GPS 의무화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 기관에서 연 3200명의 추가 인명구조와 연 152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자기제어시스템, GPS 끄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적용한다.
 
또 긴급구조 기관이 위치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 권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에 따른 위치정보 투자 활성화로 2012년까지 LBS 분야에서 9360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134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LBS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상진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영역은 버스 도착 알림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영역"이라며 "개인정보의 경우 위치정보 자기제어시스템 적용 등으로 오히려 보호가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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