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성착취·아동 성범죄 금지…"제2의 n번방 막는다"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필요 시 수사기관과 연계해 적극 조치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 추가

입력 : 2020-06-26 오후 3:30:3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카카오가 제2, 제3의 n번방을 막기 위해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운영정책에 명문화한다. 인터넷 서비스 기업 중 관련 내용을 조항에 명시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카카오는 성착취와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항을 제보받는 즉시 해당 계정을 삭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카카오톡과 다음 등 카카오 서비스 전체에 적용되며, 변경된 운영정책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운영정책 신설 조항. 사진/카카오 홈페이지 갈무리
 
신설된 조항은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추가되는 운영정책 조항에 따르면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와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광고·소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이용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이용 또는 이를 돕는 행위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성착취물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모의·묘사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길들이기)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장 행위 등이다. 
 
카카오는 이번에 추가된 운영정책을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 7번째 조항으로 반영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개발 및 서비스 디자인 단계부터 주의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이 깨끗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정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운영정책 변화와 관련된 조치는 모두 이용자의 신고와 제보를 기반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카카오톡 내용 등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운영정책 신설로 사생활 침해 이슈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신고센터가 24시간 365일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에게 신고해주시면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CI. 사진/카카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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