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경영승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기소와 함께 수사를 중단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26일 대검찰청에 통보한 '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심의위 결과문 전문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에 따라 오늘(6. 26.) 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개회하였고, 이미 언론에 회피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된 후 임시위원장의 주재 하에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 6. 4.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②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습니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발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위원들의 숙의에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