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민 휴일법" 발의…토·일·월 쉬는 '해피 먼데이' 추진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 무조건 3일 연휴…요일지정 휴일제도 담아

입력 : 2020-06-29 오후 1:06:58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어린이날 등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토·일·월'로 이어지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 공휴일, 요일 지정 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국민 휴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요일 지정 휴일' 도입이 골자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말에 이어 월요일까지 3일 연속 쉴 수 있게 된다. '요일 지정 휴일'로 정한 날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이다. 
 
또 휴일 법안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부처님 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한다.
 
설날이나 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는, 즉 대체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요일 중심이 아닌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이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쉴 수 없어 국민의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4년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국민 휴식권 보장 문제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요일 지정 휴일을 활용해 토·일·월로 이어지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인간다운 삶 영위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헌법 제 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며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체 공휴일, 요일 지정 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국민 휴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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