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학대방지법 "피해 아동 격리 7일로 연장"

천안 사망 아동 상담까지 5일 걸려…"시간·전문 인력 부족"

입력 : 2020-06-24 오후 2:54:38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당국의 응급 조치 기간을 72시간(3일)에서 168시간(7일)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천안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재학대 방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 응급 조치 기간을 현행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전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현행법은 학대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아동 학대 보호시설로 인도해 치료하는 등의 응급 조치를 72시간 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받았다. 72시간이 지나면 피해 아동은 다시 학대 가정으로 돌려 보내진다. 신속한 가정 복귀를 목표로 한 '원가정 보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 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천안 9세 소년 가방 감금 사망 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실제 상담까지 5일이 소요됐다"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판단하는데 절대적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등이 아동 학대를 인지한 경우, 응급 조치 기간이 72시간으로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전문적인 후속 조치를 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며 "168시간으로 연장해 피해 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절대적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강화를 통한 상담원 업무 경감 및 전문성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운영하는 '위기 아동 예측 시스템'에 9살 여아 학대 가구가 등록됐지만,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위기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아동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만큼 적극적으로 위기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며 "학대 받는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 체포 된 40대 여성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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