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추진

통합당 '조특법 개정안' 발의…"코로나 타격 줄이고 소비 활성화"

입력 : 2020-06-29 오후 3:44:39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2024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카드사들은 소득공제 일몰 연장 시 카드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반기는 분위기이다. 다만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드공제 축소 및 폐지를 시사한 바 있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용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일몰을 기존 2021년 말에서 2024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최소사용액)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비율만큼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개정안은 또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은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될 경우 소비가 활성화될 유인이 있다는 판단이다. 
 
카드사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득공제 일몰기한이 추가로 연장되면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 타격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시사한 바 있어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 법안으로 지난 2019년 9번째 연장이 추진될 당시 홍 부총리는 일몰 기한 및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현금 결제에 따른 사업자의 탈세를 양성화하기 위한 정책인데,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4~7월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2조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결제가 늘어나면서 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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