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회의' 종일 계속…서울중앙지검장 제외

수사지휘 2항 수용여부 두고 격론…대검 "(사건)수사청 참석 않아도 된다"

입력 : 2020-07-03 오후 1:10: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 대한 검찰의 수용 수위가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 전국 고검장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오후 2시에는 재경지역 지검장, 오후 2시에는 재경지역 외 지검장들과의 회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 참석대상에서 법무부 산하 검사장들은 제외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연락이 와서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시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오전 고검장 회의에서 다룬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수사지휘 2항이 문제되는 만큼 이 지시를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전면 수용할지, 이의를 붙인 조건부 수용을 할지 등을 두고 고검장들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발언 없이 고검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전날 발송한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서신 2항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명시했다. 검찰 내부의 대체적 의견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라인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지명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지휘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면서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를 사실상 특임검사로 지명한 것이라는 비판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특임검사는 법규상 총장에게 임명권한이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의 이런 지시는 법규 위반이라는 것이다. 추 장관이 하달한 수사지휘 사항에는 '특임검사'라는 내용이 없다.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수사팀에게 보장하라는 취지다.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윤 총장이 별도의 특임검사를 지명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법무부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고위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검찰조직 중 가장 큰 규모의 서울중앙지검과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할 명분이 적다"고 풀이했다. 또 "수사지휘가 하달된 상황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는 것이야 말로 바로 명백한 항명"이라면서 "이는 사퇴를 전제로 던지는 카드인데 현재로서는 윤 총장이 사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검찰 간부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기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추가 지시사항에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든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따위의 말들이 그렇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수렴한 전국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 대검 관계자는 "간부회의 최종 결론은 오늘 저녁 늦게나 나올 것"이라면서 "오늘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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