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CJ ENM, 13개 채널 방송송출 중단 관련 가입자 고지 강요"

입력 : 2020-07-06 오후 4:27:3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놓고 CJ ENM과 딜라이브가 갈등 중인 가운데 CJ ENM이 딜라이브에 방송 송출 중단과 관련해 가입자에게 고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딜라이브는 "CJ ENM이 딜라이브 가입자에게 채널공급 종료에 대한 안내공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청자 사전 인지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반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CJ ENM측이)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중재를 모색 중이고, 딜라이브 역시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CJ ENM은 채널 중단 내용을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요하고, 관계 법령 및 약관 미준수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딜라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CJ ENM은 지난 3월 딜라이브에 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했다. CJ ENM측은 수년째 동결 중인 사용료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20% 인상안을 전달했다. 이미 플랫폼 사업자 4분의 3 이상이 인상안에 합의·협의 중이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러나 딜라이브는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의 25%가 CJ ENM에 지급되는 상황에서 20% 인상은 통상적 인상률과 비교해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CJ ENM은 지난달 17일 CJ ENM 13개 채널 송출 중단을 통보하고, 자회사 CJ파워캐스트를 통해 오는 17일 중에 채널 수신장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딜라이브는 이날 CJ ENM이 보낸 가입자 고지 관련 통보 이메일에 대해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정부 중재 활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막공지를 강요하는 CJ ENM이 시청자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딜라이브는 미디어 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료 인상은 기타 방송채널사업자(PP)의 위축은 물론 미디어산업 전체가 공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CJ ENM은 "방송 중단에 대한 시청자 고지 의무는 플랫폼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한 단순 절차"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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