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엑스퍼트는 되고 다른 플랫폼은 안되고"…변호사 플랫폼 '불만'

로앤굿 "네이버 브랜드 광고 거절 당해"

입력 : 2020-07-14 오후 6:02:3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변호사 플랫폼 업체가 네이버가 자사의 지식인 엑스퍼트는 정상 운영하면서 다른 플랫폼은 불법이라며 광고를 거부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변호사 플랫폼 운영사 로앤굿은 14일 네이버에 브랜드 광고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로앤굿에게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서비스의 불법 여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합법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이다. 
 
하지만 로앤굿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합법 여부를 확인해준 선례가 없다. 로앤굿은 자사의 서비스의 합법, 불법의 영역을 네이버가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로앤굿이 공개한 네이버의 광고 거부 메시지. 사진/로앤굿
 
로앤굿은 네이버의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도 문제 삼았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네이버도 한성숙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당한 상태다. 고발 취지는 네이버가 중간에서 취하는 5.5%의 수수료가 변호사법상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는 수수료는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실비변상이라는 입장이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인 지식인 엑스퍼트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지 못했지만 서비스를 하면서 로앤굿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로앤굿이 서비스의 합법 여부만 입증하면 브랜드 광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로앤굿과 유사한 다른 플랫폼 서비스는 과거 소송을 통해 검찰에서 무혐의 입증을 받아 현재 브랜드 광고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변호사 플랫폼도 합법 여부만 가려진다면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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