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해외 연구자에게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를 초빙할 때에도 기존 1주일가량 소요되던 심사가 한달 이상 지연되는 등 연구현장에서 정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 이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책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통해 빠른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빠른 입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기관 유형별 비자발급 신속심사 요청 체계. 자료/과기정통부
비자 발급 신속심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비자 신속 심사 수요가 있는 경우,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심사 요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교수 및 연구 비자로 입국하는 해외 연구자와 그 동반가족이며, 초청 연구자는 소관 부처로부터 회신받은 신속심사 요청 공문과 함께 비자 발급 필요 서류를 재외 공관에 제출하면 신속히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신청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단 초청 연구자는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입국시 코로나19 여부 등을 확인받으며, 2주 간 자가격리를 수행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자 비자 신속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