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오보 주장과 함께, 검찰의 구속영장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21일 일부 언론사가 보도 근거로 제시한 이른바 '부산 녹취록' 전문과 함께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구속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구속영장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전날 MBC뉴스데스크가 <[단독] 이 前 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기사에 대한 반박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를 근거로 "MBC 보도가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표현 및 구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21일 공개한 구속영장과 해당 부분에 대한 MBC 보도 비교. 출처/주진우 변호사
전날 MBC는 해당 기사에서 "…그런데, 피해자 이철 씨 측을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등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말하는 이전 기자에게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 볼만 하다'는 말을 한 걸로 수사팀이 파악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내용을 보면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썼고 그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사실' 등 피해자를 취재하는 목적과 방법, 그동안의 경과 등을 말하였다. 이에 한동훈은 ‘그런 거는 해볼만 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하였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틀 뒤에는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 받도록 하는게 취재의 목표'라며 취재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라는 보도 부분도 구속영장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이후 피의자는 2020. 2. 12 백OO와 함께 대검찰청 대변인 권순정을 만나 검찰의 신라젠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유시민을 수사 및 처벌받게 하는 것이 취재 목표라고 하며서 구치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하며 신라젠 사건 취재 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고…"라고 돼 있다. 이 전 기자 등이 권 대변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은 이날 전문이 공개된 '부산 녹취록'에는 없다.
이 전 기자 측은 MBC의 해당 보도에서 "3월 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피의자 이동재도 소환 조사시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