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불기소' 의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24일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지만 위원회가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어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짤막한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이날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심의절차에서 중앙지검 수사팀, 사건관계인 이철, 이동재, 한동훈 및 각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은 시민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의결 자체는 검찰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검찰 청사들. 왼쪽부터 대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