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국유재산 사용료 40% 감면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용료율 재산가액 5%→3% 인하
요금 납부 시기 최대 6개월 유예
연체시 이자율 5%로 일괄 적용

입력 : 2020-07-28 오전 8:32:2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국유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료를 40% 감면한다. 연말 도래하는 사용료 납부시기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연체 이자율도 연 5%로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발생시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사용료 인하대상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사용료는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로 적용해 40%를 감면한다.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 5개월간 적용된다.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 시기도 유예했다. 연말 도래하는 요금 납부 시기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유예하되 추가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체이자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춘다.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라 7~10%로 적용되던 것을 기간 상관없이 5%로 일괄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등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고시 시행과 연계해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하고 지원 대상이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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