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경욱에 투표용지 전달한 제보자 구속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용지 유출 첫 기소 사례

입력 : 2020-07-28 오후 4:41: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4·15 총선 이후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투표용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4·15 총선 당시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 들어가 투표용지 6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씨로부터 받은 투표용지를 제시하면서 4·15 총선의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 전 의원이 개표 조작 증거로 제시한 투표용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해 지난 5월12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5월21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민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선거가 진행된 구리체육관 안팎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 전 의원이 조해주 상임위원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서 수사하고 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일부 선거구에서 일관된 사전 득표율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29일 조 위원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해킹 등의 조작이 있었고,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비밀 투표를 침해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 투표 과정상 실수이거나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면서 "이는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투표 결과의 조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차원 바코드에 대해서도 "선형인 1차원 바코드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며 "여기에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용지 취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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