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4일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오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K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 변호를 맡고 있는 김종필 변호사는 이날 "7월18일자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달 18일자 9시뉴스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부산고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한 검사장을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눴다는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로 공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 날 한 검사장 측이 이를 고소하자 오보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서울남부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