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2480원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14일 의결한 것으로 인상률은 1.5%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이후 가장 낮다.
고용부는 7월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7월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