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STADIUM' 상표 등록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SM STARDIUM과 혼동 우려 없어, 특허청 다시 심사하라"

입력 : 2020-08-11 오전 5:31: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STADIUM'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왔다. 에스엠(041510)(SM) 계열사 SM브랜드마케팅의 'STARDIUM'과 유사해 등록할 수 없다는 특허청과 달리 서로 호칭은 유사할지라도 용도가 달라 소비자들을 혼동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특허청 거절결정 불복 청구 심판을 인용하면서 STADIUM 건을 다시 심사하라고 특허청 심사관에게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11월 삼성전자의 신청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이 있은지 약 1년9개월 만이다.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출원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이에 불복하면 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인용되면 특허청으로 사건이 환송되지만, 기각되고 불복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된다. 만약 불복하면 특허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고 여기서도 기각돼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는다.
 
특허심판원은 영문자로만 구성한 STADIUM과 영문자와 도형으로 이뤄진 STARDIUM이 외관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STADIUM과 STARDIUM이 똑같이 '스타디움'으로 들릴 수 있어 호칭은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세계 3대 디자인상 가운데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인테리어 건축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던 SM타운 스타디움. 사진/iF 디자인 어워드 홈페이지
 
하지만 삼성전자가 STADIUM을 상표로 쓰기 위해 지정한 상품은 텔레비전(TV)·전자 디스플레이 패널이다. 헤드폰·이어폰·가죽제 핸드폰 케이스·가죽제 핸드폰줄·모바일 전기통신기기용 케이스·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태블릿 PC용 보호케이스·음악공연이 수록된 DVD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SM STARDIUM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형상·용도·생산 부문·판매 부문·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춰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지정상품인 TV의 경우 직접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할 수 있어 SM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과 중첩될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TV에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018년 출원한 삼성전자는 특허청의 등록 거부 결정이 나오자 "자사 출원상표는 '스태디움' 또는 '스타디움'으로 호칭되는 반면에 SM 등록상표는 'STAR'와 'DIUM'이 결합한 상표로서 '스타아디움'이나 '스타알디움'으로 호칭돼 일반 수요자에게 명확히 구별된다"며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특허청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2015~2016년 STARDIUM 상표를 출원하고 2016~2018년 등록한 SM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라이프 스타일 숍 이름을 'SM타운 STARDIUM'으로 했다가 현재는 'SM타운 기프트숍'이라 칭하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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