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직제개편에 대해 일선에서 반발하자 실무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다만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시작하면서 사전 의견조회를 위해 대검에 드렸던 설명 자료 중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명 자료에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담은 이유는 지적하신 논제들에 대해 더 이상 본격적인 논의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또한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의 엄중함과 규모에 비춰 대검의 기능과 서울중앙지검의 체제가 형사·공판으로 확고하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태훈 과장은 "내년 1월 수사권 개혁 하위법령 시행과 함께 검찰 업무시스템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기에 그동안 저에게 익숙했던 수사, 공판 환경을 뛰어넘는 영역이므로 제안한 방향이 물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의견조회 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은 앞으로 시작될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대검과 일선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일부 청 직접 수사부서 개편 △대검찰청 조직 개편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행안부 협의와 대검 등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과장은 게시글 말미에 "자칫 법무부의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오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조회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일선에서 반발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검찰의 직제개편에 대해 일선에서 반발하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