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역 저해 사범 엄정 대응하라"…검찰에 지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 급증세
복지부·서울시, 전광훈 담임목사 고발

입력 : 2020-08-17 오전 11:44:0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서울 강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방역 당국의 확산 방지 조처가 적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검찰에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특히 집합 제한 명령 위반 행위, 불법 폭력 집회 등 집시법 위반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행위, 자가격리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 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상황이 심각해진 것에 따라 범정부 역학조사 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전국적인 누적 확진자는 16일 정오 기준 249명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 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조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서울시도 전광훈 목사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에 대해 16일 보석 조건 위반 사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게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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