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철거 막아달라"…법원에 또 강제집행 정지 신청

전광훈, 코로나19 확진 판정…공직선거법 위반, 보석 취소 심리 지연될 듯

입력 : 2020-08-18 오후 4:13:2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법원에 재차 "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사랑제일교회의 이 같은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기우종)에 최근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얼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소송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 현재는 이 구역 주민의 99%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해왔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 현재보다 6배가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1심은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교회 측은 1심 패소 직후 1심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6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되자 교회는 다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세 번째로 제기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은 현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이 사건 명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검찰은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불법 집회 참여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다만 전 목사의 코로나10 확진으로 본안 재판과 보석 취소 심리도 지연될 전망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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