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24일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후 인사 단행 예상

입력 : 2020-08-20 오후 2:23: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중간 간부 등의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4일 개최된다. 이후에는 차장·부장검사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전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와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삼성그룹 불법 합병·회계 부정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를 이끄는 지휘 라인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해당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청 직접 수사부서 개편 △대검찰청 조직 개편 △서울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11일 오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조회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13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의견을 회신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직제개편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는 곧바로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인사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5월18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사 인사제도개혁'에 관하여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개혁위는 전담 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 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 기간의 최소한 3분의 2 이상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보직 요건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24일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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