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가 일본이 그동안 하이닉스 D램에 부과해 온 상계관세를 오는 9월1일까지 폐지토록 권고지침을 내렸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재원은 지난해 11월 하이닉스 D램 분쟁 상소심에서 승소 판정을 하이닉스가 받은 것을 기초로 일본과의 시정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협상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오는 9월1일까지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계관세를 폐지토록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지침을 일본정부가 이행할 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만약 WTO의 권고지침을 어길 경우 한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권고지침 불이행을 근거로 다시 제소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 진행한 하이닉스의 채무조정 사례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결론짓고 지난 2006년 1월27일 이후부터 하이닉스 D램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 4월 유럽연합의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가 폐지됐고 일본 정부도 WTO(세계무역기구)의 권고시한이 9월1일로 결정됨에 따라 하이닉스의 시장 저변 확대 전략에는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