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27일 발표

다음달 3일 부임…"형사부·공판부 검사들과 여성검사 적극 발탁"

입력 : 2020-08-24 오후 5:24:2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오는 27일 단행한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어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원칙 등을 논의한 결과, 오는 27일 인사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임 날짜는 다음달 3일이다.
 
법무부가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7일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인사위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면서 "직제개편으로 전담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공공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등을 줄이거나 없애는 등 직접수사부서·전담수서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을 추진 중이다. 직제개편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인사위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급 보직과 지청장 일부는 현안사건의 수사·공판 상황을 고려해 유임시켰다. 부장검사급 보직은 필수보직기간인 1년 충족 여부를 감안해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했다. 또 검사인사규정 및 서울과 지방 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하되, 형사부·공판부 검사들과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수별로 현재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를 부장검사 보직에, 사법연수원 35기 검사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평검사 인사는 최소화했다. 인사위는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검사는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했고 질병·출산·육아 등의 사정에 따른 고충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사위는 2021년 상반기부터 '재경청·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이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경청이나 수도권청 전보가 가능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을 완화하는 차원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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