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확대' 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7일 차장·부장검사 인사 발표 예정

입력 : 2020-08-25 오후 3:31: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개편안에 따라 오는 27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우선 서울중앙(2개)·수원·부산지검 등 3개청을 공공수사부 거점 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인천·대전·대구·광주지검 등 4개청 4개 공공수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해 공공수사를 전담하면서 일반 형사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서울중앙·인천·수원·대구·부산·광주지검 등 6개청의 6개 강력부와 인천·부산지검 등 2개청의 2개 외사부를 강력범죄형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내년 1월1일 수원지검으로 이관한 후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해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사이버범죄형사부로 각각 전환해 전담 사건을 유지하면서 일반 형사 사건을 분담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1·2·3·4차장 산하가 각각 형사부, 공공수사부·공판부, 반부패부, 조사부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에서 형사부를 1차장~3차장 산하로 분산해 형사부 지휘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기능은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 4차장 산하로 집중한다.
 
이와 함께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조정하고, 반부패·강력부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를 통합한다. 이와 함께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의 기능은 각 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 검찰 내 형사정책과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일선 청의 형사·공판부 확대로 대검 형사부에 형사3·4과를,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27일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와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다음 달 3일자로 부임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에, 연수원 34기와 35기 검사를 각각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이 충원된다. 지난 6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3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이 공석이다. 다만 차장급 보직자는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공판이 진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하면서도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한다.
 
평검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 대상 검사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기로 했다. 또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그 외에도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반영한다.
 
직접수사부서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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