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읽어주는 기자)코로나19 재확산, 정가·재계 불문 “사회를 바꾼다”(영상)

국회 사용 인원 축소…법원 재판기일 연기
은행 등 재택근무↑…기업 근무시간 조절 등도

입력 : 2020-08-25 오후 6:11:09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읽어주는 기자,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재확산이 바꾼 일상을 짚어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정치권 상황은 박주용 기자가 설명합니다.
 
[박주용 기자]
 
국회도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8월25일부터 9월6일까지 약 2주간 사용 인원을 축소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의원회관과 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 등의 이용이 중지됩니다. 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도 가급적 서면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시차 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고 국회 청사 내 식당도 2부제에서 3부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법원 등도 코로나19 유행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조계 상황은 정해훈 기자가 전합니다.
 
[정해훈 기자]
 
법원행정처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해 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이나 텔레그램 n방 재판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주 26일과 28일 기일이 잡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증인신문 등이 잡혀 있어 계속 진행됩니다. 25일 새벽에는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심의관과 접촉한 직원은 자택 대기 지시를 받았고,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도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재판 안내 게시판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권과 증권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종용 기자가 체크했습니다.
 
[이종용 기자]
 
코로나19로 시중은행들은 내부 방역 기준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대면회의를 금지하거나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 40%까지 높였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속출하면서 점심과 저녁 약속을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설명회 같은 행사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등을 병행하는 상황, 정등용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정등용 기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라든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만큼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라든가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수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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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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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