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유례없는 감염병에 백신도 개발이 안된 상황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이 개입해 집회 참여자 명단을 확보해 강제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에 불응해 감염병을 확산시켰을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 "법리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뤄지고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누가 지시했고, 사전 모의했는지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