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부당 내부거래 아냐…공정위 판결 유감"

입력 : 2020-08-27 오후 1:27:3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불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에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당혹스럽다"며 "그룹 내 관련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받게 되면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이 관련 재판에서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며 "공정위가 무리하게 고발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날 공정위는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계열사 인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부당하게 계열사를 동원했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를 동원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거래를 빌미로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발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호아시아나는 "자금대차 거래들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다"며 "매우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기내식 관련 의혹에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고속은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 각 거래조건 협상 역시 각각 독립적, 개별적으로 진행했다"며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역시 전략적 제휴에 따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뤄진 통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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