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강타 ‘뒷광고’ 9월부터 금지…과거 게시물도 제재

SNS상 모든 게시물, 경제적 대가 반드시 명시해야
공개 표시문구 명확치 않으면 부당광고 해당
영상 올린 이후 광고 체결도 대가 여부 표시해야

입력 : 2020-08-31 오후 4:45:0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인플루언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화장품 제품 후기 영상을 올리면서 제목에 ‘협찬 받았어요’라는 문구를 남겼다. 제목이 다소 길었지만 화장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언급한 만큼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모바일 화면에서는 협찬 문구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인플루언서 B씨는 1인 방송채널에서 전자기기 리뷰를 진행하면서 제품이 협찬임을 밝혔다. 30분동안 진행된 방송에서 이를 한 차례만 언급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 후반에 들어온 시청자는 리뷰가 끝날때까지 협찬 여부를 알 수 없었다.
 
9월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뒷광고’가 금지되면서 이처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콘텐츠가 앞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전에 올렸던 게시물이라도 경제적 대가가 오갔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사지침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제품의 구매나 사용을 권장할때 만약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이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소비자가 정확한 사실을 인식하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 것이다.
 
유튜브 등에 올린 영상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적절한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안내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SNS 상에 올린 게시물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했더라도 표시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시한 경우 모두 부당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SNS 상에 게시된 모든 사진과 영상 게시물은 경제적 대가가 오갔을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해 후기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에 광고계약을 맺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유튜브 등에 올린 영상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부적절한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체험단’이나 ‘A사와 함께 함’,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이 글은 정보 및 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등의 표현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단순히 브랜드나 상품을 해시태그 형태로 언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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