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실체적 진실 찾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진행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일 오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공소사실 모두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삼성물산 합병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합법으로 판단된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어 철저하게 검토되었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부회장 측은 특히 수사 막판에 추가한 배임혐의에 대해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이고, 합병을 통해 구 삼성물산이 시가총액 53조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는 이익을 본 사실을 수사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임혐의를 의율하지 못했다"면서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구나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였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점에 대해서도 맹공격했다. 변호인단은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 측은 끝으로 검찰 기소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기까지 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