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참석 숨긴 청주 방문요양사, 입원 사실도 숨겨

입력 : 2020-09-02 오후 2:19:01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광화문 집회 참석을 숨겼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의 70대 방문요양사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병원 입원 사실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청주 59번째 확진자인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달 21∼24일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옥천서 확진된 60대 여성 B씨도 이 기간 같은 병원에 입원 환자다.
 
2명의 동선이 겹쳤다는 사실은 방역당국이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을 조회하면서 밝혀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확진자의 동선(증상 발현 2일 전부터)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진술인데 A씨가 진료 내역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GPS 조회는 5∼7, 신용카드 조회는 3∼4일 걸리기 때문에 동선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질병관리본부에 DUR 조회를 의뢰해 B씨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옥천군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 서원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뉴시스
 
지난달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의심증세를 보였고,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이 집회 인솔자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토대로 참석 여부를 확인했지만 부인하던 그는 확진 판정 뒤에야 집회에 갔다고 털어놨다. 그 사이 그가 드나들던 청주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90대 시어머니를 비롯해 80대 이용자, 40대 직원 3명이 연달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청주 사는 A씨의 40대 조카도 지난 1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2일 추가로 확진된 B씨가 보은 한 병원의 간호사로 일해 의료진, 환자, 방문객을 합쳐 200명가량이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A씨가 코로나19를 퍼트린 것으로 확인되면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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