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 보급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 집계를 보면,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 번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등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어선에는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해양수산부가 근해어선에 이어 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화재탐지경보장치’를 설치한 어선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해수부는 화재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하고 있다.
이후 어업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해 이달부터 연안어선 1만2000척에 대한 무상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보급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연안어선을 감안해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1개씩이다.
연안어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9월부터 택배로 장치를 배송, 직접 설치방법 등을 안내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라며 “어업인께서는 장치를 설치하신 후에도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