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중 외국인·법인의 토지취득 제한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신 외국인·법인만 규제"

입력 : 2020-09-03 오후 3:35:0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10월 중 연천과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에 대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계획이다.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매각이 허용하되 취득행위는 규제하는 조치라서 사실상 경기도를 '토지취득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셈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규제 추진방침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3일 경기도는 10월 중 연천과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에 대해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아파트와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도 5423호로 전년 동기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그런데 외국인을 소유로 한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가운데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르렀다.

이에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과 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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