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 5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때 아닌 집회예고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다.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6일 페이스북에 "이수진 의원안이 맞다"며 "지난 광복절 집회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신청해 14일 서울시 집회불허가에 대한 집행정지로 집회가 가능했다. 그후 전국적 (코로나) 확산사태"라고 호응했다.
박 의원은 "단 하루 사이의 고민으로 코로나 확산여부의 위험성을 판단할수 있을까"라며 "집회허가여부 주무기관인 서울시와 법원이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서울시가 즉시항고시 그 재판의 효력을 정지해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지극히 합리적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