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전광훈 목사, 서울구치소 곧바로 수감

검찰, 주거지 관할 종암서에 수감지휘서 송부

입력 : 2020-09-07 오후 2:22: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에서 보석이 취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7일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전 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경찰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을 거치지 않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용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전 씨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의 몰취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3월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의 보석 신청 인용으로 구속 56일 만인 4월20일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자가격리 위반 조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했다"면서 전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날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했다"면서 보석 조건 위반 사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씨는 고발과 보석 취소 청구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 씨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퇴원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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