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노동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간 퇴직금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그간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노동부는 또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따른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불사건 증가는 별도의 체불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며 "다만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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