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에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서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주한 미 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며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주한 미 육군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 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 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란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 휴가, 공가, 특별 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기 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 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 카투사에 입대한 후 무릎 통증으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에는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다. 서씨는 그달 24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대신 휴가를 냈다.
이와 관련한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또 2차 병가에서도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후 6일 서씨가 2015년 4월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한 진료기록, 2017년 4월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한 소견서, 2017년 6월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병가 연장을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서씨의 휴가 의혹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미애 장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또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후 청사를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