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적법' 판단…수사 새 국면 맞나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가능…요양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당직 사병 주장 인물 재소환 등 관련 수사 속도

입력 : 2020-09-10 오후 4:15: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당시 병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단에 따라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관해 관련자를 재소환하는 등 속도를 내던 검찰의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에서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면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고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 조치인 휴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청원 휴가가 요양 심의 대상이란 주장에 대해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 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역병 선발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와 보직 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 규정과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 9일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던 A씨와 당시 부대 관계자 2명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할 당시 서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서씨에게 전화를 했고, 이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단 대위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단은 "6월25일 당직 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인데,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은 직접 관계자로부터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보도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 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23일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며 "당일 당직 사병은 A씨가 아닌 제3자였고, 서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 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 카투사에 입대한 후 무릎 통증으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고, 이 기간에는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다. 서씨는 그달 24일부터 27일까지 병가 대신 휴가를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