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추천위원 선정 늦어지면 법학계 인사가"

공수처장 추천 지연에 기한 정해…"입법권으로 대응"

입력 : 2020-09-14 오전 11:13:5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의 공수처 출범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14일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공수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또 후보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추천 절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0일 이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는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 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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